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또 내라는 안내가 옵니다. 원천세 신고에 이미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건 또 뭔지, 내가 지급한 돈이 대상은 맞는지부터 막힙니다.이 둘은 근거 조문도 성격도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. 게다가 어떤 돈을 줬느냐에 따라 대상 여부와 제출 시기가 갈립니다. 이 글에서 지급유형을 하나씩 짚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내겠습니다.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다릅니다셋이 같은 시기에 얽혀 있어서 헷갈립니다. 뜯어보면 성격이 다른 세 가지죠.원천세 신고는 떼어둔 세금 자체를 다룹니다.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금에서 세금을 뗐다면 그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.이때 실제로 돈이 국고로 들어가죠..